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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걷기에는 멀고, 차량을 이용하기엔 가까운 거리일 때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킥보드 사용방법과 운전 면허,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란?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친환경 개인 이동 수단입니다.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 주차 공간 확보 용이, 경제적, 교통체증을 피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공유 킥보드 사용방법
2014년 1월부터 전동킥보다 대여 서비스가 운영되었습니다.
✅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 킥고잉 : 2019년 설립, 국내 최대 규모,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가능
◾ 씽씽 : 2019년 설립, LG전자 자회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지쿠 : 2019년 설립, 현금 결제 가능, 스마트폰 없이도 이용 가능
◾ 알파카 : 2020년 설립, 저렴한 요금으로 인기
◾ 빔 : 2020년 설립, 해외 유입 기업, 고급 디자인 및 성능
◾ 디어 : 2020년 설립, 여성 이용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안전 기능 강화
◾ 스윙 : 2021년 설립, 충전 방식 차별화, 빈 배터리 교체 용이
◾ 킥스 : 천안시 공유킥보드 서비스
이 외에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을 전동킥보드 대여, 배달, 수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라이더보험 가입, 체험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회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대여 절차
◾ 대여 방법
1. 모바일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
2. 앱에서 이용 가능한 전동킥보드 위치 확인
3. QR코드 스캔
4. 핀 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 해제
5. 안전하게 킥보드 이용
6. 이용 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잠금
7. 앱을 통해 요금 결제
※ 일부 업체에서는 네이버 예약서비스를 통해서도 대여 가능합니다.
3. 꼭 지켜야할 전동킥보드 운전 안전 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헬멧 착용 의무화,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착용 권장 원동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만 16세 미만 탑승 금지
◾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 우측으로 주행
◾ 속도 25km/h 초과하지 않도록 주행
◾ 횡단보도 건널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오기
◾ 킥보드로 이동할 때 핸드폰 사용 금지
◾ 도로 주행 시에는 교통 신호 지키기, 보행자 우선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방법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면허를 의무적으로 소지하여야 하며,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시험 채점 기준 등에 대한 시청각교육 1시간
✅ 신체검사
◾ 시력검사 및 색채검사 진행
◾ 검사 비용 : 6,000원
✅ 학과 시험
◾ 학과 교육 : 기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5시간,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면제
◾ 시험 과목 :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구조 및 취급법 40문제 출제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1,2종 보통면허 보유 시, 학과시험 면제
◾ 시험 응시료 : 8,000원
※ 학과 시험 문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문제은행에서 출제됩니다.
✅ 기능 시험
◾ 기능 교육 : 8시간
◾ 시험 과목 :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합격
◾ 기능 시험 진행 중,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
◾ 주행 중 검지선(기준선)에 닿게 되면, -10점
◾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중 라바콘(장애물)에 닿으면, -10점
◾ 실격 사항 위반 시, 즉시 탈락
◾ 시험 응시료 : 10,000원
✅ 시험 응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소지시), 사진(3매)
※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증,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면허증 발급
◾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모두 합격 시 면허증 발급
◾ 면허증 유효기간 : 5년
✅ 면허 취득 관련 정보
◾ 시험 일정 및 접수 : 각 시. 도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참고 👆
◾ 필요 서류 및 시험 과목 :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 가능( https://www.koroad.or.kr/) 👆
◾ 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신청 가능
※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꼭! 면허증을 딴 후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벌금 부과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타거나 위반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 운전시 : 벌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벌금 2만원
◾ 음주 운전 : 벌금 10만 원 + 운전면허증 6개월 정지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벌금 5만 원
◾ 2인 이상 탑승 : 벌금 4만 원
◾ 과속 : 과속 속도에 따라 벌금 1~3만 원
◾ 보행자보호구역 주행 : 벌금 1만 원
◾ 주차 위반 : 벌금 5천 원~1만 원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전동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나면 나뿐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필수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